<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지체상금의 종기에 대한 특약이 인정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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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908회 작성일 14-07-16 09:42본문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종기에 관한 특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212 판결)
<사실 관계> X는 Y사와 건물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을 약정했는데, 위 공사계약서에는 공사 완료일에 관하여 ‘X의 준공검사 통과일을 본건 공사 완료일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수급인 Y는 약정된 준공일을 지나서야 공사를 완공했고, 이에 X는 Y에게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위 공사완료일 조항을 근거로 삼아 ‘준공검사 통과일’을 지체상금의 종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X의 주장은 타당할까.
<해설> 일반적으로 지체상금의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후 건물을 인도한 날이 될 것이다. 다만,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수급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완공일’을 지체상금의 종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때, 공사의 완공 여부는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됐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비록 목적물에 일부 보수가 필요하더라도 이는 공사가 완성됐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불과하므로 더 이상 지체상금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건축공사의 완공 후 부실공사와 하자보수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많아질 것을 예상해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의도로 통상의 경우와 달리 지체상금의 종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어떤 요건을 갖춰야 지체상금의 종기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지 판단이 어려울 때가 종종 생긴다. 이 사건에서도 공사완료일을 당연히 지체상금 종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통상의 건축공사 도급계약과는 달리 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를 대금지급의 요건으로 삼고, 하자보수 공사 후 합격 받을 때까지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하여 공사의 완전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체상금의 종기를 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일로 정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계약조항의 해석상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가 이 사건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업무 및 비용분담의 원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조항만으로는 지체상금의 종기를 X의 준공검사 통과일로 하는 특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 판결은 지체상금 약정의 목적이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의 완성에 관한 이행기를 최대한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공사의 완공 여부는 도급인의 준공검사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고려, 지체상금의 종기에 관한 특약의 존재를 엄격하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한편, 대법원은 관급공사계약서에 지체상금과 관련된 준공기한에 관하여 ‘준공신고서 제출일’을 의미한다고 명시한 것은 지체상금 종기에 관한 특약으로 인정한 바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58230 판결).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종기에 관한 특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212 판결)
<사실 관계> X는 Y사와 건물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을 약정했는데, 위 공사계약서에는 공사 완료일에 관하여 ‘X의 준공검사 통과일을 본건 공사 완료일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수급인 Y는 약정된 준공일을 지나서야 공사를 완공했고, 이에 X는 Y에게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위 공사완료일 조항을 근거로 삼아 ‘준공검사 통과일’을 지체상금의 종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X의 주장은 타당할까.
<해설> 일반적으로 지체상금의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후 건물을 인도한 날이 될 것이다. 다만,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수급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완공일’을 지체상금의 종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때, 공사의 완공 여부는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됐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비록 목적물에 일부 보수가 필요하더라도 이는 공사가 완성됐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불과하므로 더 이상 지체상금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건축공사의 완공 후 부실공사와 하자보수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많아질 것을 예상해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의도로 통상의 경우와 달리 지체상금의 종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어떤 요건을 갖춰야 지체상금의 종기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지 판단이 어려울 때가 종종 생긴다. 이 사건에서도 공사완료일을 당연히 지체상금 종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통상의 건축공사 도급계약과는 달리 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를 대금지급의 요건으로 삼고, 하자보수 공사 후 합격 받을 때까지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하여 공사의 완전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체상금의 종기를 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일로 정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계약조항의 해석상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가 이 사건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업무 및 비용분담의 원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조항만으로는 지체상금의 종기를 X의 준공검사 통과일로 하는 특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 판결은 지체상금 약정의 목적이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의 완성에 관한 이행기를 최대한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공사의 완공 여부는 도급인의 준공검사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고려, 지체상금의 종기에 관한 특약의 존재를 엄격하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한편, 대법원은 관급공사계약서에 지체상금과 관련된 준공기한에 관하여 ‘준공신고서 제출일’을 의미한다고 명시한 것은 지체상금 종기에 관한 특약으로 인정한 바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582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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