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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는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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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29회 작성일 14-07-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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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자치단체 A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외국 건설회사인 B사 및 투자자 C사와 개발사업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와 C사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고 각 자본금을 출자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회사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실패하여 회사의 계속운영 여부에 관하여 B사와 C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발사업 기본계약에는 “계약과 관련하여 여하한 분쟁이 발생시 조정과 타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30일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손해를 입은 측은 아래 명시된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아래에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싱가폴국제중재센터에서 중재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B사가 C사를 상대로 중재를 제기하면 C사는 중재에 응하여야 하는가요?

A: C사는 중재에 응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간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합의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중재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중재신청에 구속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 자체로 볼 때 중재를 통하지 아니한 분쟁해결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다는 전속적 중재합의가 아니라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C사는 중재에서 유효한 중재합의가 없다고 항변하면서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조항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결국 중재라는 방법으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일 뿐, 재판과 중재 중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71845 판결). 특히 대법원은 B사가 외국건설회사로서 제3국에서의 중재를 선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중재조항은 전속적 중재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C사는 중재에 응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준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박성만기자 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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