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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공사비 적정성 검토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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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21회 작성일 14-06-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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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기획재정부에 반대 건의서 전달

 공사비 적정성 검토대상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하려는 조달청의 움직임에 건설업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민자 특성을 무시한 채 추가적 일감을 만들려는 시도일 뿐 아니라 조달청이 대상으로 지목한 건축 BTL(임대형) 민자사업이 주로 다중이용시설인 탓에 안전을 위협할 우려도 크다는 논리다.

 대한건설협회는 조달청이 추진 중인 ‘민자사업 공사비 적정성 검토대상 확대’와 관련해 이런 반대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건협이 지목한 첫번째 이유는 민자·재정사업간 차이를 직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조달청이 내세우는 ‘통합원가계산시스템’은 실시설계에 따른 세부내역의 품목별 단가를 검토하지만 민자사업 공사비는 실시계획 수립 이전인 기본설계 단계 공사비로 서로 다르다는 주장이다. 기본설계 단계에서 조달청이 개입해 공사비 적정성을 검토해봤자, 상세내역이 없는 탓에 형식적 공사비 삭감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게다가 단가산정 위험을 주무관청이 부담하는 재정사업과 달리 민자사업은 사업자가 리스크를 부담하며, 그 위험도 재정사업보다 크다. 민자사업에 대해 재정사업처럼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깎으면 관련 리스크가 가중돼 민간의 부담이 늘고 정부 역시 지급금 증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반박이다.

 건협은 조달청이 공사비 적정성 검토 의무화를 주장한 설계경제성 검토 민자사업도 생애주기에 걸친 최적의 투입비용을 산출하는 설계경제성 검토의 취지에 역행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조달청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공사비를 검토하려는 BTL민자 건축사업은 주로 학교·복지·군부대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므로 품질저하와 안전문제를 키울 위험도 높다고 지적했다.

 실적공사비와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는 공사비 적정성 검토 자체도 조달청이 하든, 한국도로공사, 환경관리공단, 기타 연구기관 등이 시행하든 검증주체에 따른 차별성이 없다는 견해도 전달했다.

 건협 관계자는 “건당 총사업비를 500억원, 추가 검증사업을 47건으로 보면 조달청의 수수료 수입(0.05% 기준)만 연간 11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왜 민자사업마저 이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가”라며 “공사비 적정성 검토대상을 늘려 일감과 자체수입을 늘리려는 조달청의 욕심으로밖에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도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긴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건협의 이런 문제 제기에 공감했다는 후문이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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