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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예정가격 산정 잘못으로 인한 입찰취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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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385회 작성일 14-04-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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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산정 잘못으로 인한 입찰취소 여부

 1. 사건개요

 발주기관이 실시한 이 사건의 전자입찰 공고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기초금액을 1,717,568,000원으로 하고,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총 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이에 신청인을 포함한 240개 업체가 위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2008. 6. 30. 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절차가 실시되었는데, 입찰집행관이 위 “±3%”를 “±2%”로 컴퓨터상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전자추첨 결과 기초가격 대비 +2% 범위 내의 예비가격 8개, -2% 범위 내의 예비가격 7개가 결정되어 그 번호만 입찰참가 업체들에게 공개되었고, 그 후 입찰참가 업체들이 예비가격 15개 번호 중 2개씩을 선택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의 예비가격이 최종 복수예비가격이 되었으며, 위 각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최종 예정가격으로 정해지고, 여기에 낙찰하한율 86.745%를 적용하여 낙찰하한가가 1,496,951,678원으로 결정된 사실, 이어서 행해진 개찰결과 1,497,097,620원의 금액으로 입찰한 신청인이 최저가입찰자가 되었는데, 발주기관은 신청인에 대한 적격심사나 낙찰자선정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2008. 6. 30.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였고, 2008. 7. 3. 이미 실시된 위 2008. 6. 30.자 입찰절차의 무효공고를 하자 신청인이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사안의 검토

 원심은 이 사건 입찰집행시의 예정가격 결정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채권자의 최저가입찰자 지위 보유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발주기관이 위 예정가격 결정 및 채권자의 최저가입찰자 지위 보유를 무효화한 조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적격심사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전자입찰에는 위와 같이 예정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복수예비가격의 상하범위를 입찰공고와 달리 기초금액의 ±2%로 입력한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고, 이로 인하여 기초금액의 +2%와 +3% 사이에서 또는 -2%와 -3% 사이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여 그 금액에 낙찰하한율을 곱한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결정하여 입찰한 업체들은 원천적으로 낙찰 가능 범위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그러한 입찰자가 전체 입찰참가자 중 소수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상의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미 개찰이 이루어져 최저가입찰자가 가려진 상태라 하더라도 입찰시행자인 발주기관은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 판시와 같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선정하였더라도 최종 복수예비가격 4개 모두가 ±2% 범위 내의 수치일 확률이 높다거나, 복수예비가격과 그에 따른 최종 예정가격, 이와 연동된 최저낙찰금액이 전자추첨과 구체적 금액을 알지 못하는 입찰참가자들의 번호 선택에 의해 결정되므로 어느 입찰자가 최저가입찰자의 지위를 가질 것인지는 종국적으로 운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사정, 복수예비가격의 상하범위가 ±2%나 ±3% 중 어느 것으로 정해지더라도 예정가격은 결국 기초금액의 ±1% 범위 내에서 결정될 확률이 가장 크다는 사정 등은,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입찰절차를 무효로 한 채무자의 조치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입찰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10.04.08. 자 2009마1 결정).

 따라서 위와 같이 예정가격 결정상 하자로 인하여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업체들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가처분 또는 소송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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