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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계약금액조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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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6회 작성일 14-03-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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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건설회사는 발주처와 식자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의 내용이 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 중 계약체결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물가변동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발주처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 A건설회사에 그 대가를 지급하였는데, 그 후 발주처는 이미 지급한 위 부분에 대하여도 감액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주처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A: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조정사유가 발생한 최초의 날인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가 이미 지급된 경우에 시점 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이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조정기준일 이후이지만 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지급된 부분이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시켜도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취지가 예상하지 못한 물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이고, 계약금액조정은 그 조정요건이 성취되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 사이에 공사금액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이루어지는 점 등을 비추어보면 비록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한 대가이더라도 발주처가 기성대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계약상대자의 신뢰 보호 측면 및 형평의 측면에서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증액조정이나 감액조정을 불문하고 그것이 개산급(개산급)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차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나,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09.14. 선고 2004다28825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발주처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 조정 이전에 그 이행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A건설회사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므로 발주처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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