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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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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634회 작성일 13-12-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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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약정을 한 경우,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 지체상금 규정과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판결)

 <사실 관계> 건설사Y는 X로부터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국토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기로 합의했다.

 위 일반조건에서는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그 해제 또는 해지사유로는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기타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이 규정돼 있었다. 이후 공사가 진행되던 중 Y의 시공 상의 오류로 지하 물탱크 옹벽에 큰 구멍이 발생했고 타절 여부를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X는 Y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위 도급계약을 해제했다. 이에 X는 Y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등의 반환을 구하면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예상 공사비의 증가분 및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Y는 지체상금약정이 있으므로 X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지체상금액에 한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설> 지체상금은 수급인이 약정완공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등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지체할 경우에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공사가 지연된 사실만 입증하면 그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관계가 간편해지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발생한 손해가 예정액보다 많더라도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법원에 의해 감액되는 경우도 많다. 이 사건은 지체상금의 적용대상에 시공 상의 하자와 같은 불완전급부로 발생한 손해가 포함되는 것인지, 즉 불완전급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과연 약정된 지체상금액을 넘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됐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과연 공사 이행을 지체하는 것을 넘어서,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과 같이 불완전급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도 포함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무엇보다도 당해 약정을 곱씹어 해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는 완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는 별도로 계약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했는데, X는 완공의 지연이 아니라 시공 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인바, 이런 경우에 공사지연 이외에 불완전급부로 인한 손해가 지체상금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문면상 포함된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계약 전체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보면 양자를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에 서서 Y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러한 분쟁의 근원은 결국 계약해석의 문제인 것이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만연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추후 뜻하지 않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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