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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설계계약이 해제된 경우 설계도서 반환이나 공사중단청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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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49회 작성일 13-12-0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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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곽동우

Q : 설계계약이 해제된 경우 설계도서 반환이나 공사중단청구가 가능한지?

<사례>

A사는 건축사사무소로서 B사와의 사이에 아파트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서 A사의 용역범위는 인허가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 시공도면, 설계변경도서 작성 및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취득으로 하였다. 또한 A사가 작성한 모든 설계도와 참고서류에 대한 소유권 및 모든 권리는 B사에게 귀속한다고 정했다. A사는 그 계약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B사에게 교부하였고, B사는 그 설계도서에 따라 지하층의 공사를 마치고 골조공사를 진행중이며, 설계용역의 보수로 총 용역대금 5억원 중 2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 단계에서 쌍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B사는 추가적인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A사는 용역대금 불지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A사는 더불어서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이 A사에게 있고 따라서 B사는 그 설계도서를 반환하고 그에 기한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A:

<해설> 본 사례는 설계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존에 제공된 설계도서가 원상회복으로서 설계자에게 반환되고 발주자는 이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에 관한 사례이다. 우선 본 사례에서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쌍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B사는 용역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A사가 계약을 해제하였으니 이 계약은 B사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계약이 해제되면 쌍방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설계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으로서 기존에 이미 제공한 설계도서가 A사에게 반환되고 B사는 더 이상 설계도서를 사용하여 건축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지 하는 점이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보면 계약에서 A사가 작성한 모든 설계도에 대한 소유권 및 모든 권리는 B사에게 귀속한다고 정했고, B사는 그 설계도를 제공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행의 정도도 지하층의 공사를 마치고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해제시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B사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공사를 중단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상당수의 경우에는 더 나아가 기존의 시공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설계계약에 따라 설계도를 제공받아 새로이 건축을 하여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B사로서도 큰 손해를 입을 것이고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손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법원은 이 사례와 같이 설계도서가 완성되고 그에 따라 설계비가 상당부분 지급되었으며 그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이나 공사중단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B사)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수급인(A사)이 도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설계계약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그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도급계약이 실효되어 이미 건축주(B사)에게 허용된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은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99마7466).

따라서 이 사례에서 쌍방간의 설계계약이 해제되었어도 B사는 이미 제공받은 설계도서로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A사는 설계도서를 반환하라거나 그 설계도서를 이용한 공사를 중단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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