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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시 추가간접비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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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380회 작성일 13-11-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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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공공계약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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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는 공사물량 변동에 따른 직접비 및 간접비의 증감이 모두 수반된다. 반면,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는 공사물량 변동이 없이 간접비만 증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시 증가된 간접비에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가 포함되었다는 주장이 관련 분쟁에서 많이 주장되고 있다. 이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실관계]

 원고들 A(건설사 공동수급인)는 피고 B(OO광역시)의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를 OO지방조달청과 계약금액 190억원, 공사기간 2000. 12. 26.부터 2004. 12. 24.까지로 최초 체결하였다. 공사착공 이후 물가변동, 설계변경을 등을 이유로 준공기한의 변경 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12회 체결하였고, 지장물 보상지연, 문화재 시굴조사, 공사중단 지시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준공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는 기간연장에 10회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래 준공예정일보다 52개월여 경과한 2009. 4. 30. 완공되었다. 원고들 A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피고 B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고, 조정된 계약금액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이 간접공사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간접공사비용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사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의 변경 없이 계약금액만 조정하고,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준공기한만 연장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설계변경 내지 물가변동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을 변경하면서 설계변경,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된 직접공사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간접공사비만 계약금액을 변경하는데 반영하였을 뿐,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된 간접공사비는 계약금액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1.5.18. 선고 2010나76841판결, 대법원 2012.6.28. 선고 2011다45989상고기각).

 이상과 같이, 법원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와 설계변경에 의한 간접비 증가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양자가 혼재되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장기계속계약공사의 경우에는 선행차수의 연장기간과 후행차수의 계약기간이 중복되어 진행하는 경우 등 구별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가 상당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현장에서는 향후 분쟁을 대비한 관련 증거자료의 축적 등 꼼꼼한 현장관리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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