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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익사업법과 손실보상액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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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02회 작성일 13-11-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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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사는 B공사의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손실보상금 협의 과정을 거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손실보상금을 정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A사와 B공사 간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은 실제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A사는 B공사에게 공익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대법원은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따라서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공익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 등).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에 있어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공익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A사는 B공사에게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호석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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