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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사용승인 받지않은 주택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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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16회 작성일 13-10-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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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별도 사용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위 신축 건물이 속한 토지에 대해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A는 LH공사에 대하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으나, LH공사는 위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A에 대하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LH공사의 제외 통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 대법원은 최근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두24900 판결을 통해 위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이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는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의 경우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건축법은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그 요건과 효과 등에서 구별하고 있고, 허가와 사용승인은 그 법적 성질이 다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 역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A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LH공사의 위 통보는 위법하고, A는 LH공사를 상대로 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통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계형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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