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하자보수를 이유로 잔급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대처요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33회 작성일 13-09-27 09:24

본문

Q : A건설회사는 민간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잔금 수령과 관련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A :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당해 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하자보수청구권과 공사대금 청구권과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했다 하더라도 그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다만 하자보수금액이 소액에 불과한데 반하여 수령할 공사대금이 거액인 경우와 같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허용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할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살피건대, 귀사의 경우 건축주는 하자보수를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귀사로서는 그 하자를 신속하게 보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거부할 경우 그러한 내용을 기재한 공문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귀사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귀사가 하수급인의 자재, 장비, 노임 등의 체불로 공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자 하수급인의 적자분에 대하여 대여금 형식으로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회수여부를 질의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는 하수급인이 교부한 각서를 근거로 하수급인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각서에 귀사가 지원하기로 기재된 금액 5천만원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성환 변호사(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위원,법무법인 안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