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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제 세부안 21일 공개…'최저가 확대시행'은 폐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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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3회 작성일 13-08-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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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승자의 저주’로 불리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할 종합심사제의 세부 방안이 이달 21일 공개된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300억→100억원 이상)은 종합심사제 도입과 맞물려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국가재정연구포럼과 공동으로 종합심사제 도입 등 공사발주제도 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가재정연구포럼은 여야의 경제·재정전문가 출신 의원 45명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과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업계 전문가들과 공사발주제도개선연구 TF팀을 꾸려 종합심사제 실행방안을 다듬고 있다. 지난 2일 킥오프 미팅(첫모임)을 가진데 이어 7일에는 각 기관별 제도개선안을 공유했다. 오는 19일에는 공청회를 앞두고 건설기술연구원이 공청회 때 발표할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공식모임 외에도 기재부는 수시로 세종과 서울을 오가며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막바지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종합심사제 개선방향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지난 6월 국회에 보고한 연구용역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현행 적격심사제가 적용되는 추정가격 100억~300억원 공공공사엔 ‘종합심사제1’이 도입된다. 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최저실행가격을 설정해 덤핑 입찰을 막고 시공능력평가 결과나 기술력에 대한 평가 배점을 늘린다. 또 중소건설사 보호장치로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가 확대시행된다.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고 있는 300억원이 넘는 공사에는 ‘종합심사제2’가 도입된다. 종합심사제1의 기준에다 사회책임까지 합산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운찰제’ 요소를 줄이기 위해 변별력을 높이는 대신 일정 수준의 가격(최저실행가격)은 보장해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변별력을 강화할 경우 특정 대형사들이 공사를 독식할 우려가 높다며 반발한다. 가격 역시 기재부안대로 갈 경우 최저가낙찰제 수준(71.5%)으로 낙찰률이 떨어진다며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다만 최저가낙찰제 폐지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는만큼 각론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번주 중 종합심사제 시행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과 변별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재부가 저가 낙찰과 수주 독식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장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시행키로 한 최저가낙찰제는 유보 또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가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제를 시행키로 한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경우 업계 반발이 뻔하기 때문이다. 최저가낙찰제 폐지라는 정부 정책과도 엇박자다.

 따라서 내년에는 최저가낙찰제는 현행대로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고, 새로 도입된 종합심사제는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숙성시키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환원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최저가낙찰제와 종합심사제를 병행 시행하고, 2015년부터 종합심사제로 전면 대체하는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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