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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하도급공사대금 직접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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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866회 작성일 13-07-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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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청구를 할 때 어떠한 방식을 취해야 하나?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 등

 <사실 관계> A는 Y건설사로부터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전기공사를 X에 하도급 주었다. 공사가 진행되던 중 A의 경영상태가 악화돼 하도급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자, A는 하도급업체 X와 사이에 Y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X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데 동의하고 그 지급을 Y에 요청했다. 이후 다른 하도급업체들이 Y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했으며 A의 채권자 B는 A의 원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했다. 이에 Y는 X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하도급업체나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설>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불청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가 현장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 3가지 문제를 살피기로 한다.

 첫째, 직불청구를 반드시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해야 하는가? 채권양도는 확정일자를 갖춰야 대항력을 취득하기 때문에 직불청구에도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 요청이 있는 때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동시에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원공사대금지급채무과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따라서 적법한 지급요청이 있은 후의 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며(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다른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사건 판결은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는 등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채권양도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의 확정일자를 규정한 민법 제450조와 달리 하도급법은 그 방식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직접지급 요청이 도급인에게 도달됐다는 사실은 하수급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중에 그 도달일시가 문제가 될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직접지급 요청 시 내용증명 등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것이다.

 둘째, 직불청구를 수급인이 해도 적법한가? 이 사안에서는 수급인인 A가 하수급인인 X를 대신하여 도급인인 Y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했는데 유효할까에 대해 의문이 있다. 채권양도는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을 대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나 다만 그 경우에도 양도사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대리하고 있음을 드러내야 하고, 단순히 채권양도인 자신의 명의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도 마찬가지이다. 원칙적으로 하수급인이 직불청구를 해야 하는바, 수급인이 이를 할 경우에는 특정 하수급인으로부터 직불청구권 행사의 대리 또는 위임받았다는 점을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 구체적인 직접지급사유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 내용상 직접지급요청이라는 취지, 요청금액, 해당 공사와 기성 내역 정도는 담겨 있어야 한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 8. 28. 선고 2001가합3749 판결). 이를 빠뜨리면 직불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다. 이처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은 그 시기 못지않게 방식도 구체적이고 정확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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