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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사전 누설에 따른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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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66회 작성일 13-07-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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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사전 누설에 따른 형사책임

 1. 사안의 개요

 학교법인은 건축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직원은 건축공사에 대한 지명경쟁입찰을 시행하면서 특정 입찰자와 공모하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고, 특정업체는 다른 입찰자들과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한 후 낙찰자가 되었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학교법인이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특정입찰자에게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고 그 특정입찰자를 낙찰자로 한 경우 학교법인의 직원과 특정입찰자는 무슨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형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방해죄로 처벌하려면 입찰이 존재해야 하는데, 본 사안처럼 예가누설이나 담합 등의 이유로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 입찰이 법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입찰방해죄에서의 입찰은 발주자가 입찰로 계약상대자를 정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방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방해의 대상인 입찰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실제로 실시된 입찰절차에서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마치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와는 달리, 실제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입찰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하여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행위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입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02.09. 2000도4700 판결). 그러나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지명경쟁입찰의 시행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인과 공모하여 그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 주고 그 특정인은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하여 입찰에 응하였다면 입찰의 실시 없이 서류상으로만 입찰의 근거를 조작한 경우와는 달리 현실로 실시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등 참조). 또한, 입찰시행자가 입찰을 실시할 법적 의무에 기하여 시행한 입찰이라야만 입찰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7.05.31. 2006도8070 판결).

 따라서 위와같이 발주기관의 직원들이 건설공사 입찰을 시행하면서 예정가격을 미리 입찰자에게 알려준 행위는 입찰방해죄에 해당되므로 형법 제315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제95조 제3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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