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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발주처 요구에 의한 돌관공사의 공사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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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0회 작성일 13-06-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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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에서 발주처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했고, 발주처가 요구하는 당초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돌관공사를 실시했음에도 발주처가 돌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자 이를 청구해 인용된 하급심 판결이 최근 선고됐다.

  [사실 관계]

 A사는 B공단으로부터 궤도공사 등을 도급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선행 공구에서 침목 균열사고가 발생해 공사가 상당 기간 중단되었고 궤도공사에 사용되는 침목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침목에 관한 시험규정 미비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의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B공단이 요구한 당초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 인력 및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돌관공사를 시행하였는데도, B공단이 그 돌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자 B공단을 상대로 돌관공사비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이 사건에서 계약내용으로 편입되는 관련법령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9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는 그 중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도 위 시행령 조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10호에 따라 위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의 내용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법원은 A사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선행 공구의 침목 균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는 등 공사기간 지연 내지 연장의 사유가 있었음에도 A사가 실제 공사기간 준수를 위해 집중적인 인력 및 노력을 투입하여 돌관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공사기간 내 완공할 수 있었으므로 이에 투입된 추가비용은 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계약상대자로서는 원칙적으로 공사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공사기간 준수를 위하여 돌관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점만으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A사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B공단 등 발주자의 지시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이로써 공사기간의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 준수를 위하여 인력이나 장비를 추가적ㆍ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공사기간 내 공사를 완공하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공사기간의 변경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참조),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신청 및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됨이 원칙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소로써 계약금액의 조정 및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 돌관공사에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초로 실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A사의 돌관공사비 청구를 인용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 18.선고 2011가합1774 판결).

 [판결의 의미]

 동 판결은 비록 1심 판결인 데다가 B공단의 항소로 인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상급심의 판단을 유의하여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발주처의 명시적인 돌관공사 지시가 없었음에도 기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돌관공사비 청구를 인용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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