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 약정을 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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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296회 작성일 13-05-23 09:43본문
Q: A는 2003. 6.경 B건설회사에 지상 4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 1동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도급계약서에는 ‘지체상금 : 수급인은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0.1%)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고, A와 B는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56호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도급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 A는 B의 부실시공 및 공사포기 등 계약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B에게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한 부분의 철거비용 등 도급계약서상 지체상금 규정에 따른 금액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B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지체상금에 한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A: 지체상금 약정은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자의 배상책임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둠으로써 손해배상 문제의 처리를 간편하게 하려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으로 당사자는 예정된 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사도급 계약에 있어서도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만약 약정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의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 당사자가 건설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 일반조건에는 지체상금 규정과 별도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의 완공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만 적용되고, 완공의 지체가 아니라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는 위 지체상금 약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일반조건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그 내용이 어떠한가, 특히 어떠한 유형의 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인가는 무엇보다도 당해 약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해지는 바, 위 일반조건의 지체상금약정은 수급인이 공사 완성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완공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고 해석할 것이고, 수급인이 완공의 지체가 아니라 그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과 같은 불완전 급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것이 그 부실공사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완공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위 지체상금 약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하고 도급인은 위 일반조건의 손해배상 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 등과 같은 그 범위 획정에 관한 일반 법리에 의하여 정해지고, 그것이 위 지체상금 약정에 기하여 산정되는 지체상금액에 제한되어 이를 넘지 못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사안의 경우 A와 B건설회사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하였고, 위 일반조건이 지체상금 규정과 별도로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A는 위 손해배상 규정에 근거하여 지체상금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액을 초과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A: 지체상금 약정은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자의 배상책임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둠으로써 손해배상 문제의 처리를 간편하게 하려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으로 당사자는 예정된 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사도급 계약에 있어서도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만약 약정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의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 당사자가 건설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 일반조건에는 지체상금 규정과 별도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의 완공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만 적용되고, 완공의 지체가 아니라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는 위 지체상금 약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일반조건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그 내용이 어떠한가, 특히 어떠한 유형의 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인가는 무엇보다도 당해 약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해지는 바, 위 일반조건의 지체상금약정은 수급인이 공사 완성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완공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고 해석할 것이고, 수급인이 완공의 지체가 아니라 그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과 같은 불완전 급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것이 그 부실공사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완공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위 지체상금 약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하고 도급인은 위 일반조건의 손해배상 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 등과 같은 그 범위 획정에 관한 일반 법리에 의하여 정해지고, 그것이 위 지체상금 약정에 기하여 산정되는 지체상금액에 제한되어 이를 넘지 못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사안의 경우 A와 B건설회사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하였고, 위 일반조건이 지체상금 규정과 별도로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A는 위 손해배상 규정에 근거하여 지체상금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액을 초과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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