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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규격의 하자로 인한 계약불이행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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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19회 작성일 13-02-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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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법무법인 율촌 공공계약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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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정당한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모든 관급계약에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주기관이 제시한 설계서 또는 규격서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종국적으로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만약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 또는 규격 자체에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전적으로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이는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규격에 부합하는 이행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발주기관의 입장과 충돌되는 측면이기도 하다.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발주기관 A가 제공한 규격서에는 해당 물품이 완전방수기능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었고, 계약업체 B는 A가 제공한 규격서, 견본과 동일하게 물품을 제조하였지만 완전방수기능을 충족할 수 없었으며, 규격서의 구조와 형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발주기관 A는 B의 기술력 부족 때문이라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부과하였고 이에 B는 제재의 위법함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규격의 이행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계약불이행이 피고가 제공한 규격서 등의 흠결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는 피고측의 책임 영역에 속해 있다”고 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2012.12.21. 선고 2011구합34528 판결).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설계도, 규격서와 같은 기술자료의 하자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보다 큰 문제는 요구사항의 미충족을 설계, 기술자료 자체의 문제로 보지 않으려는 발주기관의 엄격한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위 판결은 계약불이행이 규격의 흠결에 기인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발주기관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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