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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사완공이 지체된 경우의 수급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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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74회 작성일 12-09-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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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함에 있어 수급인이 약정한 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 도급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지체상금 약정이란 무엇인가

도급인과 수급인이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함에 있어 수급인이 약정한 완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등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지체(지연)한 경우, 도급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둔 것을 말한다.

통상적인 지체상금 약정 내용

보통 민간 건설공사 표준계약서에는 지체상금이라 표제하에, 수급인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일정한 지체상금율(통상 1/1,0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는 일응의 예시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지체상금율, 발생요건, 면책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유익하다.

지체상금 발생 요건

① 지체상금약정의 존재 - 지체상금 약정은 장래 발생할 손해의 예정이므로 이를 청구하는 도급인이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고, 만일 약정이 없으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지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지체 - 도급인은 수급인의 객관적인 공사지체 사실을 입증하면 족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실무상 약정 완공기일을 도과한 것이 인정되면 수급인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손해배상 요건과 마찬가지로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1987.7.25선고 88다카6273, 6280판결).

③ 면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 수급인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지연된 기간을 주장,입증하여 공제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름 장마, 겨울 혹한 등 통상적인 기후예측변화에 의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면책될 수 없을 것이다.

지체상금의 청구 및 감액

따라서 도급인은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중단을 입증하여,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지체상금 약정에 따라 산정된 지체상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특히, ① 계약 당사자의 지위, ② 계약의 목적과 내용, ③손해배상액을 예정하게 된 경위 또는 동기, ④ 채무액에 대한 지체상금 예정액의 비율, ⑤ 그 당시 거래관행, 경제상태, ⑥ 실제 손해의 크기 등을 참작하여 일반사회인이 납득할수 없는 손해인 경우(대법원 1995.12.12선고95다28526판결), 또는 위 제반사정을 감안할 대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수급인에게 부당하게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은 결과를 초래된다고 인정되면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1993.4.23선고, 92다41719판결).

이재정 동화법무법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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