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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지체상금과 다른 손해배상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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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90회 작성일 12-09-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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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지체상금과 다른 손해배상의 관계

Q:

<사례> A는 B사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다. B사는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공사도중 지하물탱크 옹벽설치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옹벽에 큰 구멍이 발생하였다. 이에 A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리자를 통하여 B사에게 재시공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B사는 재시공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면서 A에게 공사 타절 및 정산을 제안하였다. 그 후에도 A는 재시공을 요구하였으나 B사가 응하지 아니하자 약 1달 후 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수년간 방치되며 책임공방을 벌였다. A는 B사를 상대로 수년간 완공이 지연된 데 따른 지체상금과 하자부분의 재시공비용, 준공지연으로 인한 임대료수입손실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자 하는데, 이들은 모두 인정될 수 있는지?

<해설> A와 B사 사이의 도급계약으로 포함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보면, 제27조에 지체상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A는 우선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제31조는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나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제33조는 제31조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33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와 위 지체상금의 청구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지체상금은 수급인이 공사완성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완공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고, 수급인이 완공의 지체가 아니라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과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지체상금에 의하여 처리되지 않고 별도로 제33조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제33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액수는 지체상금으로 인정되는 액수를 넘을 수 없는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다41137).

이에 따라 보면 본 사례에서는 우선 지체상금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별도로 부실공사로 인하여 재시공하여야 하는 부분의 철거비용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으며, 부실시공 및 공사중단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준공예정일 다음날부터 건물을 타에 임대하지 못하여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체상금의 경우 B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이 이미 경과하도록 현장이 방치되어 있는데, 원래의 준공예정일부터 앞으로 제3자가 준공을 할 수 있는 기간까지 전기간이 지체상금의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래 B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포기할 것임을 통지한 다음날에 A는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제3자로 하여금 공사를 이어받아 시공하게 할 수 있었으므로, 만약 그렇게 하였다면 제3자가 공사를 완공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까지만 지체상금이 인정된다.

그리고 A의 임대료손해가 인정되는 기간도 마찬가지로 원래의 준공예정일부터 위와 같이 제3자가 준공할 수 있었을 기간까지(지체상금과 같은 기간 정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A의 입장에서는 B사가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였다고 하여 현장을 장기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B사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제3자로 하여금 공사를 이어받아 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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