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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계산서상에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태워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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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865회 작성일 12-08-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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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저희 건설공사중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있어서 공사원가계산서 상에서 순공사원가의 경비항목에 넣지 않고 일반관리비, 이윤 다음에 별도로 안전관리비항목을 태웠습니다.
순공사원가의 경비항목에 넣지 않고 별도로 안전관리비항목을 넣어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안전관리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7호]에 의해 상세내역서를 작성하였고 외주를 주는 항목이며 안전관리비항목에는 정기안전점검비, 초기점검비, 인접구조물에 대한 진동측정비, 인접구조물 보호비, 차량통행 안전시설물 설치비, 교통유도원 및 교통안내원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이들 상세내역서에는 각각 제경비(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7호)의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9조에 의함)와 기술료(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7호)의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10조에 의함) 등이 산출되어 내역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사원가계산서 상에 순공사원가의 경비항목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일반관리비와 이윤에도 금액이 더 태워져 이중으로 금액산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항목으로 넣은 것입니다.

안전관리비항목을 꼭 순공사원가의 경비에 넣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안전관리비를 태워야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의한 제경비와 기술료를 빼고 우리토목공사의 제경비를 포함시켜 공사원가계산서을 작성하는건 잘못된 것이라 생각되는바 이에 질의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안전관리비는 위 규정 제19조 제3항 제23호에 정한 것과 같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경비의 세비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6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안전관리비 등의 경비는 경비항목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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