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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설계변경시 삭제되는 시설물에 해당되는 노무비의 감액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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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43회 작성일 12-08-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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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의 설계변경시 삭제되는 시설물에 해당되는 노무비의 감액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턴키공사(설계, 시공 일괄입찰방식)의 설계변경 관련입니다.
2. 당 현장은 A, B, C지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A지구에서 정보통신설비(전화설비, 전자교환
기설비, CATV설비, 통합SI, FMS)를 일원화하여 통합관리운영토록 실시설계 되었으나,
발주처에서 A+B지구와 C지구로 분리 이원화하여 관리운영을 지시함에 따라 해당 시설
물을 변경하여 시공하였습니다
3. 정보통신설비공사중 시설물을 A+B지구와 C지구로 분리하여 시공함에 따라 지구간 통신
및 DATA 전송용으로 실시설계도면에 표기된 각 공종별(전화설비, CATV설비, 통합SI설
비, 출입통제설비, 전력제어설비 등의) 광케이블 및 배관 전체 삭제에 따른 노무비 감액
적용 이견사항
1) 갑설: 삭제되는 광케이블 및 배관, 배선의 노무비 전체(실시설계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노무비)를 감액하여야 한다. (예 : 산출내역 공량 40인 전체 감액)
2) 을설 : 삭제되는 광케이블 및 배관 수량에 대하여 품셈에 따른 공량산출서를 적용하여
감액하여야 한다. (예 : 산출내역서 공량 40인 - 품셈 적용 공량산출서 공량
20인의 20인 감액, 20인인 존치)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설게변경으로 감소되는 물량의 금액은 위 규정 제4항 제2호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후 감액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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