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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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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5회 작성일 12-08-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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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방법 문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대가 산정기준의 다음과 같은 조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조건-
1. 계약방식 :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2. 조정기준일 :‘12. 2. 29
3. 현장 반입검사 : 조정기준일 이전 반입검사 완료
4. 기성수령조건 : 기자재 반입시 기자재 금액의 70%
(설치시 20%, 시운전완료후 10%)
5. 갑설 : 기자재를 시공사에서 구매하여 조정기준일 이전 현장에 반입하여 반입검사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적용대가에서 100%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
을설 : 기자재를 조정기준일 이전에 현장반입 및 검사가 완료 되었지만 발주처의 기성
수령 조건에 의해 반입시 기자재 금액의 70%를 기성지급하므로 나머지 30%에
대한 금액은 적용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 질의 -
1. 조정기준일 이전 기자재의 반입완료(반입검사)가 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자재의 대가 중
발주처 기자재 기성지급조건으로 인하여 기자재금액의 70%(기자재 반입기준)는 기성지
급(12.02.24) 받았다면, 남은 30%에 대해서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인 것이며,
물가변동 적용대상 중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받았다면 그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조정신청 후 기성대가를 지급받았다면 물가변동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물가변동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인지 또는 기성대가를 언제 지급받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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