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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하도급공사의 재하도급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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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000회 작성일 12-08-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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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B, C는 모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인데,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A가 건설공사의 일부를 B에게 하도급하고, B는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시 C에게 재하도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C가 적법하게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 ① 재하도급 허용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29조 제4항은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을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재하도급을 허용하고, 이를 위반하여 재하도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법 제96조 제5호)을 두고 있습니다. 위 조항 단서 제1호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를, 제2호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호의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및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은 법 제29조 제4항 단서 제2호에서 요구하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하도급받는 것은 허용되지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② 적법 공사 수행 방안 : 먼저 법 제29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C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이어야 하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법 제16조 제2항 본문) C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 그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재하도급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등록한 해당 전문공사만을 재하도급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C가 수급인인 A로부터 직접 하도급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29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하여야 합니다.

 이성환 대한건설협회 법률상담 자문 변호사(법무법인 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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