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전부명령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 합의의 관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92회 작성일 12-08-08 09:30

본문

Q: 발주자인 A사는 B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사는 위 공사를 C사에게 하도급하였습니다. B사와 C사는 위 하도급계약 체결 시 B사가 C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도중 C사는 C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이에 B사는 C사의 동의를 얻어 2012. 3. 28. C사의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 상당액을 공사대금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한편, C사의 채권자는 C사가 B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2. 4. 11. B사에 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B사는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 받은 이후인 2012. 4. 11. 과 같은 달 13. C사와의 약정에 따라 C사의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을 공사대금에서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사의 채권자가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일 이후에 이루어진 임금의 직접 지급은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사유로 B사에 대하여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B사는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A: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집행채권자에게 직접 이전하는 것과 같은 즉, 채권양도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451조 제2항은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당해 채권이 가지는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 채 채권자의 변동만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전부명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견지에서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B사는 C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이 이후에 C사의 근로자들에게 위 직접 지불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에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전부금의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김용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