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견적처리된 품목은 물가변동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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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46회 작성일 09-08-19 11:37본문
"[문서번호] : 회계 41301-2539
[질의내용]
물가변동 조정방법중 지수조정율 적용기준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4항에는 ""계약상대자가 영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체결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 동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의 견적에 의한 예정가격으로 작성한경우를 배제하고 있는 바, 공사 계약내서중 견적에 의한 가격 부분은 지수조정 산출에서 제외되는지요.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금액의 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 및 동법률시행규칙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견적처리된 항목이라 하여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지수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 비목군은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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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물가변동 조정방법중 지수조정율 적용기준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4항에는 ""계약상대자가 영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체결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 동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의 견적에 의한 예정가격으로 작성한경우를 배제하고 있는 바, 공사 계약내서중 견적에 의한 가격 부분은 지수조정 산출에서 제외되는지요.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금액의 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 및 동법률시행규칙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견적처리된 항목이라 하여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지수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 비목군은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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