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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사고이월 공사계약의 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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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83회 작성일 12-05-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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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종합건설은 2010년 10월경 국방부가 발주한 공사(사고이월 공사, 계약금액 약4000만원, 공사기간 2010년 10월11일~ 2010년 12월31일)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였는데, 발주처의 착공협의 지연으로 인해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001년 3월경 계약해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발주기관은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문에 사고이월 공사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계약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우선 공사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민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사유를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약정한 해제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계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국방부와 00종합건설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상대자인 00종합건설은 국가계약법규가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공사 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까지의 공사지연 기간이 당초 공사기간의 50%를 초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00종합건설은 위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이 사건 공사가 사고이월 공사이므로 계약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이월 공사로서 계약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려면 그에 따른 해제불가 사유를 입찰공고문 등의 계약서류에 명시해야 할 것인데, 단순히 입찰공고문에 ‘사고이월 공사’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계약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00종합건설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법무법인 동인 김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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