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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입찰 시 도급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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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663회 작성일 11-12-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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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도급계약의 체결방식

보통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도급계약은 구두에 의한 방법, 계약서에 의한 방법,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나눈다.

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별지서식으로 정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와 건설교통부 고시로 정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건설교통부 등 홈페이지 참조). 특히 계약서에는 공사내용, 도급금액,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공사기간, 계약보증금, 위약금, 천재지변 시 위험부담, 지체상금, 하자담보책임 등에 관해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

국가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단 경쟁에 붙여야 하고, 그 방법은 입찰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10조).

■ 입찰도급방식의 유형

입찰에 의한 계약방식은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많이 행해지는데, 아래와 같은 하나의 형식, 또는 여러 형식이 혼합하는 경우가 많다. 입찰공고문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신문ㆍ게시판 등에 입찰자를 널리 모으는 일반 공개입찰 방식

 ② 건축주가 시공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수명을 지명하여 입찰케 하는 지명 경쟁입찰방식

 ③ 공사의 시공에 적합한 1인을 특정하여 입찰하는 수의입찰방식

 ④ 건축주가 시공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2~3개 업체를 지정하여 견적서를 받는 비교견적입찰 방식이다.

■ 일반적인 입찰절차

입찰절차는 보통 ① 입찰공고 ② 입찰자 등록 ③건축주의 현장설명 ④견적서 제출 ⑤ 입찰의 실시 ⑥ 입찰서 개찰 ⑦낙찰자 결정 순서로 진행된다.

발주자는 낙찰 전에 미리 공사 예정가격을 정해두고 그 이내인 자를 낙찰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낙찰자가 없으면 다시 입찰공고를 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으면 최저입찰자로부터 차례로 교섭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보증금(일반적으로 공사비의 5% 정도)을 현금이나 입찰보증서, 채권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회계예규인 ‘공사입찰유의서’에 따르면,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19조 제1항),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취소조치를 받게 된다(제3항).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제20조).

■ 관급공사의 적격심사 낙찰제

정부는 종래 최저가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덤핑입찰-부실시공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 외에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과거 이행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적격심사낙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입찰가격의 적정성뿐 아니라 시공실적 중 하도급 준 부분, 실적산정 기준 시기 등에 따라 실적이 달라져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화법무법인 변호사 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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