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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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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733회 작성일 11-10-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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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사는 B로부터 공장건물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 및 사양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과 관련하여 B와 다툼이 생겼습니다.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나 설계변동 등으로 계약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A : 1. 관급공사인 경우

가. 예정가격

(1) “예정가격”은 경쟁 입찰에 부치려고 하는 공무원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격입니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의 1 제1항).

(2) 이러한 예정가격은 ①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② 신규나 특수한 경우처럼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③ 공사의 경우는 중앙관서장이 인정한 실적공사비, ④ 위 각 경우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 물품 등의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3) 그러므로 실제 계약체결을 결정짓는 것이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 증액을 결정짓는 주요한 기준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계약단가”라고 할 것입니다.

나. 계약단가

(1) 관급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공사업자 등은 입찰서와 함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서류 즉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때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계약단가”라고 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6항, 7항).

(2) 특히 이렇게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나중에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한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시행령 제65조 제1항).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기준

가) 한편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률에 따라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데(시행령 제65조 제1,2항),

나) 이때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은 ①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 계약단가 - 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②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하고, ③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2. 민간공사의 경우

가. 민간 공사의 경우에는 사적자치 혹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고, 관급공사의 경우에 적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그러나 민간공사에서도 설계변동이나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가 생길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에서 살펴본 관급공사에서의 규정이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어서, 일응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참조).

동화법무법인 변호사 서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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