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여행]‘수급인 부도’ 하도급 대금 보호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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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993회 작성일 11-09-23 09:19본문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선급금으로 충당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참조).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하는데(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다69713 판결 참조), 공사도급계약에서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가의 지급 후 잔액이 있을 때에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청구에 대해 도급인이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인 A시는 B건설회사와 도로개설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B로부터 C공제조합 명의의 선급금보증서를 받은 후 B에게 선급금 74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B는 그 후 부도가 발생하였고 타절기성검사 결과 A시가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은 264,550,000원, B가 A시에게 반환하여야 할 미정산 선급금은 415,250,000원이었다.
B는 D건설회사와 도로개설 공사의 일부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타절기성검사 당시 D의 타절준공액은 253,000,000원이었고, C공제조합은 B의 부도 후 선급금보증서에 따라 A에게 미정산 선급금에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을 공제한 150,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D가 A시를 상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제14조에 따라 위 253,000,000원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자 A시는, 위와 같이 B에 대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을 B가 반환하여야 할 미정산 선급금과 상계충당하여 더 이상 B에 대해 지급할 기성공사대금이 없으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A시와 B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당사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 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가의 지급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와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
도급인인 A시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원은 선급금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하도급대금의 실질적인 지급 보장이라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의 도입 취지, 선급금 충당의 법리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규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무 발생요건이 충족된 경우 도급인이 선급금의 충당에 우선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온 거래계의 관행, 위 조항이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 단서에 의해서 설정된 미정산 선급금의 충당에 대한 예외적 정산약정은, 하도급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도록 하는 약정에 해당하고, 도급인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갖는 하수급인으로서는 위 예외적 정산약정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A시는 미정산 선급금 충당의 예외적 정산약정을 규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 단서의 규정 및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D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즉, 대법원은 공공계약에서 도급인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의무를 지는 경우에 더하여 하도급대금 우선 지급 약정까지 한 경우에는 미정산 선급금 충당과는 별도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계약의 하수급업체들은 수급인의 부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황하지 말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 대법원 판례는 명시적으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뿐만 아니라, 출자비율 조정을 통하여 형식적으로만 계약관계에서 남아 있을 뿐 공사포기원을 제출하여 계약관계가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미지급 정산금의 반환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도 예외적 정산약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현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6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3조 사항 단서는 모두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 정산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공공계약팀 변호사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하는데(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다69713 판결 참조), 공사도급계약에서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가의 지급 후 잔액이 있을 때에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청구에 대해 도급인이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인 A시는 B건설회사와 도로개설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B로부터 C공제조합 명의의 선급금보증서를 받은 후 B에게 선급금 74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B는 그 후 부도가 발생하였고 타절기성검사 결과 A시가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은 264,550,000원, B가 A시에게 반환하여야 할 미정산 선급금은 415,250,000원이었다.
B는 D건설회사와 도로개설 공사의 일부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타절기성검사 당시 D의 타절준공액은 253,000,000원이었고, C공제조합은 B의 부도 후 선급금보증서에 따라 A에게 미정산 선급금에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을 공제한 150,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D가 A시를 상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제14조에 따라 위 253,000,000원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자 A시는, 위와 같이 B에 대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을 B가 반환하여야 할 미정산 선급금과 상계충당하여 더 이상 B에 대해 지급할 기성공사대금이 없으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A시와 B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당사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 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가의 지급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와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
도급인인 A시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원은 선급금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하도급대금의 실질적인 지급 보장이라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의 도입 취지, 선급금 충당의 법리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규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무 발생요건이 충족된 경우 도급인이 선급금의 충당에 우선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온 거래계의 관행, 위 조항이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 단서에 의해서 설정된 미정산 선급금의 충당에 대한 예외적 정산약정은, 하도급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도록 하는 약정에 해당하고, 도급인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갖는 하수급인으로서는 위 예외적 정산약정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A시는 미정산 선급금 충당의 예외적 정산약정을 규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 단서의 규정 및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D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즉, 대법원은 공공계약에서 도급인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의무를 지는 경우에 더하여 하도급대금 우선 지급 약정까지 한 경우에는 미정산 선급금 충당과는 별도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계약의 하수급업체들은 수급인의 부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황하지 말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 대법원 판례는 명시적으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뿐만 아니라, 출자비율 조정을 통하여 형식적으로만 계약관계에서 남아 있을 뿐 공사포기원을 제출하여 계약관계가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미지급 정산금의 반환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도 예외적 정산약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현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6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3조 사항 단서는 모두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 정산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공공계약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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