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입찰대리자격 없는 직원이 입찰한 경우와 부정당업자 제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03회 작성일 11-01-24 09:42

본문

아하 그렇구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곽동우

  201101231739051370806-2-21589.jpg  
 입찰대리자격 없는 직원이 입찰한 경우와 부정당업자 제재

Q:

  A사는 모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입찰공고에 의하면 법인을 대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법인의 상임임원 이상의 자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상임임원에 해당하는 이사 대신 영업부장이 이사의 인장을 지참하고 가서 입찰에 참가하였다. A사의 경쟁사인 B사가 발주처에 이를 알렸고 발주처는 추후 조사를 통하여 그런 사정을 밝힌 후 A사의 행위가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인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내렸다. A사는 이사의 유고로 어쩔 수 없이 영업부장이 입찰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고, 입찰을 무효화시킬 목적이나 고의는 없었으므로 그 부정당업자 제재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부정당업자 제재는 정당한가?

 A:

  국가계약법 제27조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9호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다.

본 사례의 경우에서 문제는 A사가 이사의 유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사가 아닌 영업부장이 입찰에 참가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입찰을 무효화시키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고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반드시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고의’라는 것도 자신의 입찰이 입찰에 관한 어떤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의 입찰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그와 같은 의무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 입찰을 무효화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84누314 참조).

 위 사례에서 A사는 입찰공고대로 이사가 회사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영업부장이 이사를 가장하여 대신 입찰에 참가하면 그것이 입찰에 관한 의무에 위반하여 무효의 입찰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회사 내 사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감행하였으므로 이는 결국 위 법령상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이 경우 A사에게 그 입찰을 무효화시키겠다는 의도나 목적까지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례에서 A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정당하다.

 참고로 이와 같이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입찰참가제한기간 중에 입찰을 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시에 1인이 타인의 전자인증서로 다수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등이 거론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