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준공이 약정보다 지연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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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849회 작성일 11-01-18 09:12본문
아하 그렇구나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곽동우
공사준공이 약정보다 지연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의 가부
Q:
A사는 국가로부터 건물건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를 하다가 중도에 중단하였고, 이에 A사의 연대보증인이 잔여공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로 인하여 공사 준공이 약정준공기일보다 1개월 지연되었다. 그 지연으로 인하여 A사는 지체상금을 물었는데, 국가는 A사에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정당업자로서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렸다. 이는 정당한가?
A:
국가계약법 제27조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제6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이 발주자인 공공계약에도 모두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이 공사준공이 지연된 경우나 수급인이 중도에 공사를 중단하여 연대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완공한 경우가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이를 긍정하는 판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례는 수급인이 약정준공기일보다 제1공사는 1개월, 제2공사는 17일 지연하여 준공한 사례였다. 대법원은 그러한 준공지연의 사유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91누551).
하지만 그와 같이 준공이 1개월 또는 17일 지연된 경우는 계약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기보다는 계약의 이행기한을 다소 어긴 것으로서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위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한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하겠다.
공사실무에서도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별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다만 위 사례와 같이 A사가 수급받은 공사를 중도에 중단하였고, 그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잔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 A사는 어쨌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A사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겠다. 그리고 그런 경우 A사가 지체상금을 이미 물었다 하더라도 부정당업자 제재는 여전히 가능하다 할 것이다. 지체상금은 계약에서 미리 정한 손해배상의 의미이고, 부정당업자 제재는 그와는 별개로 법률에 의하여 내리는 제재로서 행정처분이기 때문이다.
Q:
A사는 국가로부터 건물건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를 하다가 중도에 중단하였고, 이에 A사의 연대보증인이 잔여공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로 인하여 공사 준공이 약정준공기일보다 1개월 지연되었다. 그 지연으로 인하여 A사는 지체상금을 물었는데, 국가는 A사에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정당업자로서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렸다. 이는 정당한가?
A:
국가계약법 제27조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제6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이 발주자인 공공계약에도 모두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이 공사준공이 지연된 경우나 수급인이 중도에 공사를 중단하여 연대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완공한 경우가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이를 긍정하는 판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례는 수급인이 약정준공기일보다 제1공사는 1개월, 제2공사는 17일 지연하여 준공한 사례였다. 대법원은 그러한 준공지연의 사유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91누551).
하지만 그와 같이 준공이 1개월 또는 17일 지연된 경우는 계약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기보다는 계약의 이행기한을 다소 어긴 것으로서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위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한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하겠다.
공사실무에서도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별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다만 위 사례와 같이 A사가 수급받은 공사를 중도에 중단하였고, 그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잔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 A사는 어쨌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A사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겠다. 그리고 그런 경우 A사가 지체상금을 이미 물었다 하더라도 부정당업자 제재는 여전히 가능하다 할 것이다. 지체상금은 계약에서 미리 정한 손해배상의 의미이고, 부정당업자 제재는 그와는 별개로 법률에 의하여 내리는 제재로서 행정처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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