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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계약]입찰방법>재공고입찰횟수 및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선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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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2,584회 작성일 09-10-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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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1920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집행결과 응찰자가 없어 재입찰공고까지 임하였는 바 입찰참가등록자가 1인뿐이어서 유찰되어 있습니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① 현장설명에 참가한 11개사에 통보하여 견적 및 내력서를 받아 수의계약하여도 무방한지요?
② 현장설명에 참가한 11개사외의 대상업체도 파악한 후 수의계약하여도 무방한지요?
③ 1개업체에게만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 체결하여도 무방한지요?
④ 입찰등록을 필하였던 1개업체에게만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체결하여도 무방한지요?

나) 당초 입찰참가제한사항을 완화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입찰공고할 수 있는지요?

다) 재입찰공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입찰공고를 부칠 경우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지요?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동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자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대상자는 당초 입찰공고상의 참가자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면 될 것인 바, 현장설명참가자 또는 입찰참가신청자만이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재공고입찰후 재차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횟수 기타 새로운 입찰을 부칠 것인지 여부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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