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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계약]입찰 및 개찰>입찰무효시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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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69회 작성일 09-10-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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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1210-1607

[질의내용]
도로페인트 구입단가계약입찰을 집행함에 있어 A주식회사외 6개회사가 응찰한 바 A회사가 최저가로 낙찰되어 낙찰선언후 입찰종결하였으나 동 입찰에 참가한 차순위최저가입찰자인 B회사로부터 A회사는 위임상의 위임인이 아닌 자가 투찰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이 있고(위임인이 아님이 확인됨), 이 경우 재입찰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는바 어느 쪽이 타당한지.

갑설:낙찰선언후 3일이 경과된 후에 A회사의 입찰이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입찰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에 부하여야 한다.

을설:무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A회사만 무효로 하고, 잔여 6개 회사중 차순위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B회사)로 보아야 한다.

[답변내용]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2조(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자가 무자격자라면 원인무효입찰로서 차순위입찰자에게 낙찰시킬 수 없으며, 다시 입찰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취하여야 하므로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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