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구나] 도급인이 부당하게 준공검사를 거부할 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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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01회 작성일 21-12-20 08:35본문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에 대해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된 시기가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가 된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민법 제665조, 제656조 제2항 참조).
이와 관련해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 완성 후 준공검사에 합격하면 준공대가를 지급한다’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해야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참고로 현행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8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만일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경미한 하자 또는 부차적인 사항의 불이행 등을 문제 삼으며 부당하게 목적물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불합격 통보를 하는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가 종종 문제가 된다.
만일 이 경우 ‘준공검사에 합격하면’을 ‘조건’이라고 볼 경우에는 수급인은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는 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되지만, 이를 ‘불확정 기한’으로 볼 경우에는 수급인은 검사에 합격한 때는 물론 검사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조건과 불확정 기한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는 수급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도급계약의 당사자들이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보수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검사 합격’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좌우하는 조건이 아니라 보수지급시기에 관한 불확정기한이라고 보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을 완성한 다음 검사에 합격한 때 또는 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 보수지급청구권의 기한이 도래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참조).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합격’이라는 도급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대가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도급인은 인도 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송종호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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