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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Q&A] 하도급 직불청구와 가압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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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53회 작성일 22-12-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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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주처는 2020년 1월1일 A사에게 공사를 도급주었고, A사는 다시 BㆍC사에게 각각 하도급주었습니다. B사는 2020년 3월2일 직불합의를 발주처에 통보하였고, C사는 5월10일 직불합의를 발주처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D사가 A사가 발주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6월5일 발주처에게 송달되었습니다. A사가 BㆍC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B사는 6월1일, C사는 6월20일 발주처에게 각각 직불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때 BㆍC사 모두 발주처로부터 직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수급사업자(BㆍC사)가 발주처에게 직불요청을 한 시기의 전ㆍ후로 발주처에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을 때 누가 발주처를 상대로 직불, 즉 직접 지급청구권을 가지는지 문제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직접 지급청구권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합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판결 등). 이 때 발주자가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판결).

그러나 하도급법에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 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판결).

반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그 이전에 당해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미리 압류ㆍ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피압류채권이 존속한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나 제3채권자들은 그 압류 또는 가압류로써 위 법률상 직불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판결).

다시 질문하신 사례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발주처가 B사로부터 직불요청을 받은 때는 6월1일로 가압류 결정이 발주처에게 송달된 6월5일 이전이므로 발주처는 B사에게 가압류결정을 들어서 직불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C사는 발주처가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6월5일 이후인 6월20일 직불요청을 하였으므로 발주처는 직불요청 전에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을 들어 직불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김철 변호사(법무법인 이강)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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