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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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49회 작성일 21-11-11 09:16본문
공공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 조정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이다. 위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가변동, 설계변경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나,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의 의미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이 공사물량의 증감을 수반한다면,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은 공사물량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편하다.
일반적으로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사례로는,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되는 경우, ② 토취장, 토사장의 위치변경에 따른 토사운반거리 또는 운반방법의 변경, ③ 발주자가 제시한 지질조사서가 실제 현장의 내용과 다르고, 이로 인한 낙반 등으로 TBM의 굴착속도가 설계도면에 제시된 굴착속도보다 저하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의 해석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례로는, 서울고등법원 2009. 9. 18. 선고 2008나80649 판결과, 해당 판결에 대한 상고심 판결인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91811 판결을 살펴볼 수 있다.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의 해석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례로는, 서울고등법원 2009. 9. 18. 선고 2008나80649 판결과, 해당 판결에 대한 상고심 판결인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91811 판결을 살펴볼 수 있다.
위 판례는, 국가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안에 대한 것이다. 계약 체결 당시 법령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였기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정하였는데, 막상 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법령이 변경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었고, 이에 국가에 해당 부가가치세 금액만큼을 증액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사안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유추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증액분 상당만큼 계약금액이 조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계약법이 정하고 있는 “기타 계약내용 변경”은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일반조항이 아니므로 이 사안에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 즉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면세대상이 차후 과세대상으로 변경될 것을 알았더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부가가치세 증액분이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뒤,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결론 자체는 옳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모두,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정으로 늘어난 세 부담은 모두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에 결론을 같이 한 것이다. 위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는 굳이 계약의 보충적 해석까지 끌어올 필요는 없었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나, 결국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정으로 늘어난 부담까지 계약상대방에게 부담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사점을 주는 판례이다.
따라서 공사물량의 증감이 없더라도 발주자의 책임 혹은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정으로 늘어나게 된 비용이 있다면,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에 포함시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짓고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들을 사전에 꼼꼼히 챙기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김한솔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출처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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