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간접비 산정 시 이윤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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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69회 작성일 21-07-02 09:25본문
Q :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경우 이윤도 포함하여 청구한다. 이때 이윤의 계산을 위하여 산출내역서 또는 도급계약의 내역서 등을 참고하는데, 둘 중 어떤 것을 우선하여 이윤을 계산하여야 하는가?
A : 건설사는 이윤이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기회비용이므로 실질적으로 공사에 투입한 비용에 해당하고, 비록 산출내역서에 이윤율이 0%로 기재되었더라도 도급계약 세부내역서의 이윤율을 적용하여 간접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초 법원 역시 도급내역서의 이윤율을 따르도록 판단하곤 했다. 즉, 정부입찰기준에 실비 산정 시 이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사의 귀책사유 없이 총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그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실제로 간접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이에 따른 이윤도 공사에 투입된 비용이므로, 간접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도급내역서에 정한 이윤율에 따른 이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16. 6. 16. 선고 2015나2005994 판결).
그러나 최근 법원은 이와 달리 산출내역서에 이윤율이 0%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도급계약 세부내역서에도 불구하고 간접공사비에 이윤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17가합588902 판결).
즉,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계약금의 증가분에 대한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 법령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출내역서의 ‘공사원가계산서’에 이윤을 0%로 산정하고 있는 경우, 비록 도급계약 세부내역서의 이윤 항목에는 이윤율이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산액의 일정 %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도급계약 세부내역서와 같이 이윤율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또한 산출내역서 상 이윤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나 공사기간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경우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산출내역서에 이윤을 낮은 금액으로 기재하고 이를 계약단가에 해당하는 직접공사비에 포함하여 원래 산정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을 조정할 경우 원래 산정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만일 간접비 조정의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 이윤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추가간접비에 이윤까지 인정하게 되면 건설사에게만 유리하고 발주처에게는 불리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보았다.
더욱이 이윤이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가 간접공사비의 산정 시 이윤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7가합557854 판결).
장혁순 변호사 (법무법인 백하)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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