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확장제재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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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41회 작성일 23-06-05 08:48본문
최근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사업에서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 실무상 중앙행정기관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면서 해당 사실을 나라장터와 같은 전산시스템에 게재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도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현행 실무처리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 현재 부정당제재처분의 확장제재에 관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과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2항,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등이 있다. 이러한 법령 규정을 보면 부정당제재처분의 확장제재에 대해서는 일견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50313 판결은 부정당제재처분의 확장제재 조항인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8항 등에 대해 “확장제재 조항은 최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직접 적용되는 근거 규정이 아니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기초하여 다른 처분청이 새로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일 뿐이다. 따라서 어떤 처분청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경우 확장제재 조항에 따라 다른 처분청에 의한 별도의 제재 없이도 그 효력이 당연히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후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지만 근본적인 개정은 없었다(다만 지방계약법의 경우에는 법률 차원에서 확장제재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 2021카합20069 결정은 확장제재조항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2항에 대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새로운 제재를 예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건설사로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을 경우의 대응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
박근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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