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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 통지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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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01회 작성일 23-05-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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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건설공사계약 조건 중 공사기간 연장 청구(Extension of Time) 부분에는 공사지체에 대한 통지(notice) 의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받을 수 없나요?

A: 결론적으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청구가 부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수급인은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Delay Damages)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통지, 공사기간 연장, 지체상금은 계약구조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된 만큼 지체상금은 면제됩니다. 해외건설계약에서는 통지를 공사기간 연장청구의 전제조건(condition precedent)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지란 수급인이 공사기간이 지체될 것을 알게 된 경우 특정 기한까지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공사기간이 지체될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공사기간 연장청구를 할 수 없고 자기 책임으로 인한 지체가 아니더라도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통지의무 규정은 실무적으로 자주 이슈가 됩니다. 그 이유는 공사수행 과정에서 통지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발주자는 통지누락을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급인으로서는 통지의무 위반이라는 사소한 실수 때문에 과도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지체상금 분쟁과정에서 수급인들은 그 같은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선례에 비추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위반은 위반이고 수급인이 적시에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발주자가 입는 손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City Inn v. Shepherd Construction(2003)]. 물론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Prevention Principle)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발주자가 지체상금을 청구하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Gaymark Investments Pty Ltd v. Walter Construction Group Ltd(1999)]. 준거법에 따라 접근방법이 다소 다르지만 다수의 사례는 계약문언에 충실한 해석을 추구합니다.

수급인이 유념해야 할 점은 통지가 수급인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무를 위반한 다음에 의무위반의 효과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김용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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