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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발주자의 공기단축 지시와 휴일ㆍ야간작업 승인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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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09회 작성일 23-01-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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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발주자의 공기단축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휴일 및 야간작업에 관한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할까?

A: 실무상 공기단축에 따른 추가공사비(이른바 돌관공사비) 청구사건에서 발주자 측에서는 휴일 및 야간작업에 관한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의 지시ㆍ승인에 따라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공기단축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주간 연장근로만으로 지시한 종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상대자가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것이 필연적이므로, 원칙적으로 공기단축지시를 함으로써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ㆍ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나13678 판결 등).

위와 같은 판결에 의하면, 발주자의 공기단축지시가 있는 경우 주간 연장근로만으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발주자의 공기단축지시에 의해 휴일 및 야간작업에 관한 승인이 의제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공기단축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에 있어서는 발주자의 공기단축지시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급인으로서는 공사기간 준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 7. 7. 선고 2020나202530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7나54855 판결 등).

실무상 발주자가 명시적으로 공기단축지시를 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므로, 공기단축이 문제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묵시적인 공기단축지시를 인정받기 위한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분쟁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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