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코로나 백신접종과 하도급계약 및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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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45회 작성일 21-12-30 09:22본문
Q : 저희는 원도급 회사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이 시점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내용을 하도급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는지, 마찬가지로 직원을 채용할 때도 코로나 백신 접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사항을 하도급 계약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사항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한 특약이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와 제18조는 부당한 특약과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면서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 약정과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수급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수급인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도급인의 의무를 수급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부당한 특약이나 경영간섭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는 상호 동의하에 백신 접종에 대한 사항을 하도급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모집 · 채용 절차 시 근로자의 외모, 키와 같은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직업과 재산 등과 같은 부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상 회사에서의 업무수행과 개인의 외모, 키, 미혼조건, 가족의 직업 및 재산 등은 관련이 없고, 이를 통한 차별이 있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입법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 접종여부는 공공의 보건과 관련한 사항으로 사회통념상 앞서 살펴본 금지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용과정에서 백신 접종여부를 확인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채용이 확정된 경우, 백신 미접종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채용 이후 코로나 백신 미접종으로 해고를 진행하는 것은 근로의 내용과 기간, 코로나 접종이 근로제공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 미접종을 알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덕조 노무사 (더원 노무법인)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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