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발주기관 책임의 공사정지기간에 대한 지연보상금 배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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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42회 작성일 21-12-27 09:25본문
Q : 공사계약 또는 용역계약 진행 시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나 용역이 정지되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책임을 물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A :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7조 제4항)은 발주기관 책임으로 공사가 정지되어 계약상대자의 손해 발생 시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을 두고 있다. 다만, 동 규정 제47조 제1항 사유(공사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가 발생하여 공사감독자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82155 판결).
이는 용역계약 역시 동일한데, 용역계약 일반조건(제32조 제4항)에서도 발주기관 책임으로 용역이 정지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인적·물적 손실 및 용역 진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지체상금 약정을 두고 있고, 이 역시 용역감독자가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300336).
이처럼 대법원은 위의 지체상금을 받으려면, 발주기관의 ‘공사정지 지시’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정지 지시를 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공사정지 불가 회신을 한 경우에는 위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따른 지연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9. 1. 8. 선고 2018나2036449 판결).
더욱이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은 각 차수별 계약의 잔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때 공사정지기간 또한 각 차수별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정지기간을 의미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가합605906 판결).
위 사건에서 공사정지기간은 13차수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14차수 계약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이었는데, 이는 차수별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에 해당하므로,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해당 차수 내의 정지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장기계약공사계약인 경우 입찰 시 각 예산 범위에서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도록 예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인으로서는 전회 차수 계약기간의 만료 후 다음 차수 계약의 체결 시까지 예산확보 등을 위한 공백기간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위 공사정지기간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의도적으로 금융손해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공백기간을 두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발주기관이 그러한 목적을 갖고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충분히 입증하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장혁순 변호사 (법무법인 백하)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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