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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각종 계약법 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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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59회 작성일 21-12-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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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업체는 B지방자치단체와 A업체가 독일 C업체로부터 독점사용권을 획득한 공법을 이용한 시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전에 A업체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 제작하기로 하였고 만일 B지자체의 사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발주 기계설비대금 등 A업체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술공동개발협약서에 의하면 ‘B지자체는 A업체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기존 건물을 제공하며 기계설비에 관한 비용은 성공급으로 지급한다. 단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A업체측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 제작하며 B지자체 사정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선발주 기계설비 대금 등 A업체측의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후 A업체는 정상적으로 기계장비를 수입하였으나, B지자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통보하여 오다가, 결국 A업체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습니다. A업체는 B지자체를 상대로 기계설비 대금 및 수입에 필요한 제반비용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A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  


A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에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ᅠ2009.12.24.ᅠ선고ᅠ2009다51288ᅠ판결ᅠ등 참조).

그런데 기술공동개발협약서에 의하면 시설공사의 대금이나 이를 확정할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B지자체측의 사정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B지자체가 배상하기로 한 기계설비 대금 등 A업체의 손해액이 얼마인지 정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특정할 기준이나 방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공동개발협약서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B지자체가 A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됨을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ᅠ2004. 1. 27.ᅠ선고ᅠ2003다14812ᅠ판결).

결국 A업체는 B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내용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김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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