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의 분할신설회사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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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89회 작성일 23-08-02 09:00본문
Q: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2회), 경고(1회) 및 과징금 부과(3회)를 하였고, 그에 따른 벌점으로 합계 11.75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후 A사는 회사분할이 이루어져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인 B사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A사의 분할계획서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포함)는 분할대상 사업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귀속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위 벌점부과의 대상이 된 사업은 모두 분할신설회사인 B사에 이전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사에 대하여 A사가 최종적으로 시정조치 등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간 역산하여 부과된 벌점 합계 11.75점에서 경감사유에 따른 1.0점을 제외하더라도 누산점수가 10.75점에 해당함을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A사에 부과된 벌점이 B사에 승계되었음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을 할 수 있는지요?
A: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 부과 및 벌점 누적을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된 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공법상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과 분리하여 따로 평가하기 어렵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과 관련된 공법상 의무가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일신전속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A사의 분할계획서에 따르면 벌점부과의 대상이 된 사업 부분은 모두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었고, 이러한 회사분할의 실질 및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A사에 부과된 벌점은 분할되는 회사의 공법상 의무 또는 이와 관련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분할신설회사인 B사에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A사에 부과된 벌점이 B사에 승계되었음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이 가능합니다.
권영준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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