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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 대한 간접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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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7회 작성일 23-01-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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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진행 과정에서 요즘과 같은 겨울철이 되어 영하권의 날씨가 되면 시설물의 동해(凍害)에 의한 품질저하로 인한 부실시공의 우려가 커지게 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요인의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는데 이를 동절기 공사중지라고 한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현장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인력을 상주시키게 되는데, 만약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기간 동안 현장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투입한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

A: 이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중지는 계약상대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영역이고, 동절기 공사중지는 공사현장 품질관리와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을 위한 조치로써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므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법원의 주류적인 입장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수원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6가합8178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5가합6878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5가합51651 판결 등 참조).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공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공공발주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및 계약내용으로 편입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의하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인정되는데,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계약상대자는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동안에도 현장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인력을 상주시켜야 하므로 이와 같이 동절기 공사기간 동안 현장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간접비는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 관련성,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는 비용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송종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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