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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이미 지급된 기성대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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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54회 작성일 22-11-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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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정사유가 발생한 최초의 날인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증액조정이나 감액조정을 불문하고 그것이 개산급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이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차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된다. 한편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14.ᅠ선고ᅠ2004다28825ᅠ판결).

위 대법원 판결 사건에서, A는 대한민국(소관 국방부조달본부)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한민국의 물품납품통지서에서 지정한 납기, 납지 및 수량대로 A는 납품을 완료하였다. A는 계약 체결 당시 약정된 단가에 납품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물품대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대한민국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상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품목조정율이 감소되었고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한 다음 그 조정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A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조정기준일 이후 부분은 감액조정 요구 및 기성대가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대상(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급심 법원은, 대한민국이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을 특정한 후 그날 이후에 지급된 물품대금은 장차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조정금액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우선 당초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 대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고, 그날 이전에 지급된 기성대가는 대한민국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을 마친 부분에 대한 대가이지만 이미 그 대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어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다(서울고등법원ᅠ2004. 5. 12.ᅠ선고ᅠ2003나72988ᅠ판결). 위 하급심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이응세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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