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03회 작성일 22-11-01 12:42본문
Q: 당사는 대한민국이 발주한 도로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토지 보상업무를 지연하여 당사에게 공사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사가 180일 중단되었습니다. 당사가 대한민국에게 공사중단을 이유로 추가공사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귀사는 대한민국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25조, 제23조).
대한민국이 귀사에게 공사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것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시공이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귀사는 대한민국에게 공사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6항).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제47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현장감독직원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 즉 발주기관의 ‘공사정지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1. 18. 선고 2018나2036449 판결).
대한민국이 귀사에게 공사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것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귀사는 일응 대한민국에게 공사의 일시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귀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공사정지지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공사계약일반조건이 개정되어,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대하여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지장물처리의 지연 등을 말한다고 구체화하고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3항, 제4항, 제7항).
따라서 귀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공사정지지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귀사가 대한민국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부지제공 지연으로 공사를 할 수 없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감독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정지지시를 거부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3항, 제4항, 제7항 및 그 개정 이유 등을 근거로 지연보상금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도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