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장기계속계약이 계속비공사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간접공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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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02회 작성일 22-07-12 08:58본문
Q : 장기계속계약이 계속비공사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A :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변경 등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다가 다시 총공사금액과 준공기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전의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장기계속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계약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장기계속계약에서는 총괄계약에 부기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장기계속계약이 계속비공사계약으로 변경된 사례가 문제된 본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되었을까. 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변경계약을 통해 종전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체결된 도급계약이 소급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 결국 장기계속계약이 계속비공사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간접비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소급하여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어야만 비로소 추가간접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장기계속게약과 계속비공사계약 등 공공계약의 계약적 형태에 대한 판결이 점점 구체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의 공사일수록 계약관리와 현장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정유철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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