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최근 돌관공사비 청구소송의 경향과 흐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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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14회 작성일 22-05-12 08:56본문
건설업계에서 이른바 돌관공사비 청구소송이 본격화된 지 10여 년이 지났다. 그간 돌관공사비 청구요건에 대해 다수의 판결례가 축적되었고, 실무 관행의 개선 여부와는 별개로, 적어도 소송상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당 부분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돌관공사(突貫工事)’란 일반적으로 예정된 공사일정을 맞추거나 단축시키기 위하여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수급인의 돌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약상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돌관공사를 지시하고, 돌관공사의 시행에 따라 공사기간이 단축되었으며, 그 돌관공사의 비용에 관한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있다면, 수급인은 돌관공사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급인으로서는 공사기간 준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19가합27553 판결등).
돌관공사비 청구의 초창기에는 위와 같은 청구요건 중 ‘도급인의 공기연장 거절 내지 공기준수 지시를 묵시적인 돌관공사 지시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다(물론 그 과정에서 공기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함께 다투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송절차에서 현출된 공사현장의 제반자료가 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소송 경험을 통해 돌관공사비 청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현장관리’와 ‘계약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었고, 지금도 그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앞으로는 첫 번째 단계로서 위 청구요건을 통과하더라도, ‘돌관공사비의 적정 범위에 관한 판단’이라는 두 번째 단계에서 보다 치열한 법적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돌관작업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기준이 되는 ‘실비’는 공사기간의 단축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공사기간의 단축과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7나2058756 판결 등).
돌관공사비 청구소송에서는 해당 돌관공사비의 산정을 위한 감정절차가 필수적인데, 위 절차에서 감정인들은 해당 공사현장의 특수성, 기제출된 감정자료의 종류와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사건에서 돌관공사비가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 그 결과 돌관공사비 감정에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의 감정과는 달리 일률적이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감정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위와 같은 돌관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소송당사자 사이의 이견 및 다툼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고, 법원 내부적으로도 감정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돌관공사비의 적정 범위에 관한 다툼은 보다 세세하고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휴일 및 야간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구체적인 공종과 기간, 작업내역, 투입 인원 등을 명시한 원고들의 돌관공사 요청서와 공문 및 그에 따른 피고의 승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돌관공사의 원인 및 그에 따른 합당한 노무비의 추가 집행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청구기각의 근거로 들기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 2. 23. 선고 2016나2055101 판결). 결국, 이러한 돌관공사비 청구소송의 경향과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소송 단계에 앞서 공사현장 단계에서의 계약관리 및 법률자문의 중요성은 갈수록 한층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유철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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