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물가변동시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가 계약단가를 의미하는지의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960회 작성일 09-08-19 15:02본문
"[문서번호] : 회계 41301-261
[질의내용]
1. 1998년도에 적용되는 ""감리원 임금실태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발주처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였으나,2.당사와 발주처간 물가변동금액 산출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계약단가 및 '97, '98감리원 임금현황
다. 상기와 같이 계약(97.4.7)당시 97년도 감리원 단가(계약체결 당시 단가)대신에 96년도 감리원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97년도 감리원단가로 물가변동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단가(96년도 감리원단가)를 기준으로 물가변동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요?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등락율 산정시 적용하는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라 함은 계약체결일 당시에 발표되어 있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의미하지 않는 것임.
"
                
        
        
                
    [질의내용]
1. 1998년도에 적용되는 ""감리원 임금실태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발주처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였으나,2.당사와 발주처간 물가변동금액 산출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계약단가 및 '97, '98감리원 임금현황
| 
 구분  | 
 당사계약단가  | 
 97년도 감리원 단가 (계약체결당시 가격)  | 
 '98년도 감리원 단가 (물가안정당시 가격)  | 
 상승율  | |
| 
 기준일자 (계약일자)  | 
 '97.4.7  | 
 '97.1.10  | 
 '98.1.1  | 
 계약단가대비  | 
 '97단가대비  | 
| 
 특급기술자  | 
 3,245,225  | 
 3,871,575  | 
 3,969,475  | 
 22.3%  | 
 2.52%  | 
| 
 고급기술자  | 
 2,350,175  | 
 2,974,900  | 
 3,101,350  | 
 31.96%  | 
 4.25%  | 
| 
 중급기술자  | 
 1,911,825  | 
 2,531,675  | 
 2,652,200  | 
 38.72%  | 
 4.76%  | 
| 
 초급기술자  | 
 1,399,575  | 
 1,929,875  | 
 2,067,350  | 
 47.7%  | 
 7.12  | 
나. 이견내용(산출방식)
| 
 당사요청  | 
 발주처의견  | 
| 
 (98년도감리원단가-계약단가) 계약단가 ×각등급별 계약단가 ×조정기준시점 미성량  | 
 (98년도감리원단가-97년도감리원단가) 97년도감리원단가 ×각 등급별 계약단가 ×조정기준시점 미성량  | 
다. 상기와 같이 계약(97.4.7)당시 97년도 감리원 단가(계약체결 당시 단가)대신에 96년도 감리원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97년도 감리원단가로 물가변동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단가(96년도 감리원단가)를 기준으로 물가변동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요?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등락율 산정시 적용하는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라 함은 계약체결일 당시에 발표되어 있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의미하지 않는 것임.
"
- 이전글[물가변동]물가변동시 일부품목제외 가능여부 및 수입자재의 등락율 산정시 적용환율 09.08.19
 - 다음글[물가변동]최초로 물가변동 요건이 발생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09.08.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